적격 의료비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을 세금 공제 없이 절약하세요.
연방세와 대부분의 주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기 전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세요.
건강 저축 계좌(HSA), 의료 유연 지출 계좌(FSA) 및 제한적 용도 FSA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부양가족 돌봄 FSA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나 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메디케어(Medicare)를 포함하여 HDHP가 아닌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배우자가 (고용주를 통해 가입한 경우라도) 의료비 FSA에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개인 한도액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HSA에 납입을 시작하는 경우: 연간 한도액은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HDHP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산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례 배분됩니다. 올해 다른 회사에서 HSA에 납입한 적이 있다면, 그 납입액은 연간 한도액에 포함됩니다.
***FSA 자금은 세금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거 파트너 및/또는 기타 부양가족의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 용도 FSA는 치과 및 안과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A와 제한적 용도 FSA에 모두 가입하면, HSA 잔액을 치과 및 안과 진료비가 아닌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 용도 FSA를 이용하면 HSA에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연초부터 치과 및 안과 진료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A 자금을 저축하든 사용하든,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25달러만 적립해도 1년에 의료비로 쓸 300달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Caliber를 탈퇴하거나 다른 의료 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HSA에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비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SA나 FSA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일상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HSA, 의료비 FSA 또는 제한적 용도 FS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HSA Bank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통해 적격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FS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HSA Bank 계좌에 로그인하여 잔액, 납입 내역, 안내 사항 및 청구 청구 의료 서비스나 치료를 받은 대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본인이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