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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계좌

적격 의료비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을 세금 공제 없이 절약하세요.

빠르게 읽기

01

연방세와 대부분의 주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기 전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세요.

02

건강 저축 계좌(HSA), 의료 유연 지출 계좌(FSA) 및 제한적 용도 FSA는 의료비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03

부양가족 돌봄 FSA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나 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정 설정

누가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나요?
자금의 사용 용도***
자금이 확보되면
사용하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HSA

HDHP 의료 보험에 가입한 분(일부 추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본인만 가입할 경우 최대 4,400달러, 다른 가족을 함께 가입시킬 경우 8,750달러 까지 보장됩니다(연도 도중에 가입할 경우 비례 배분**).
연간 공제액, 본인부담금 및 공동부담금을 포함한 적격 의료비, 치과비 및 안과비 . 공동부담금: 연간 공제액을 모두 소진한 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80%를 보장하는 경우, 치료비의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기여금이 적립되어 계좌에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HSA 자금은 언제나 귀하의 것입니다. 연말에 남은 잔액은 이월되어 계속 투자 상태로 유지됩니다.

의료비 FSA

HDHP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료 보험 가입을 포기한 팀원 포함)
최대 3,300달러
연간 공제액, 본인부담금 및 공동부담금을 포함한 적격 의료비, 치과비 및 안과비 . 공동부담금: 연간 공제액을 모두 소진한 후,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 80%를 보장하는 경우, 치료비의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축하기로 선택한 전체 잔액은 선지급되므로, 연간 납입금 전액을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의 이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이월되어 다음 해 잔액에 합산됩니다.

제한적 용도 FSA

HDHP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HSA에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최대 3,300달러
HDHP 공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해당되는 치과 및 안과 진료비에 한함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기여금이 적립되어 계좌에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IRS)의 이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이월되어 다음 해 잔액에 합산됩니다.

부양가족 돌봄 FSA

누구든지
최대 7,500달러 (부부별도 신고 시 3,750달러)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방과 후 프로그램 포함) 또는 성인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기여금이 적립되어 계좌에 잔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소멸되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Medicare)를 포함하여 HDHP가 아닌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배우자가 (고용주를 통해 가입한 경우라도) 의료비 FSA에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개인 한도액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HSA에 납입을 시작하는 경우: 연간 한도액은 귀하가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HDHP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산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례 배분됩니다. 올해 다른 회사에서 HSA에 납입한 적이 있다면, 그 납입액은 연간 한도액에 포함됩니다.

***FSA 자금은 세금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거 파트너 및/또는 기타 부양가족의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HSA에 저축하고 있는데, 굳이 목적 제한형 FSA에 저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한적 용도 FSA는 치과 및 안과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A와 제한적 용도 FSA에 모두 가입하면, HSA 잔액을 치과 및 안과 진료비가 아닌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 용도 FSA를 이용하면 HSA에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연초부터 치과 및 안과 진료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HSA에 저축을 해야 할까요?

다 합치면

HSA 자금을 저축하든 사용하든,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25달러만 적립해도 1년에 의료비로 쓸 300달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중 세금 혜택

  • 급여에서 공제되는 모든 기부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 귀하의 계좌에서 적격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HSA 잔액이 1,000달러에 도달하면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Caliber를 탈퇴하거나 다른 의료 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HSA에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비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HSA나 FSA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일상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HSA, 의료비 FSA 또는 제한적 용도 FS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HSA Bank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통해 적격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돌봄 FS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HSA Bank 계좌에 로그인하여 잔액, 납입 내역, 안내 사항 및 청구 청구 의료 서비스나 치료를 받은 대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본인이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SA를 이용하면 연중 언제든지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FSA의 경우, 신입 사원으로 입사할 때나 공개 가입 기간 중에 해당 연도에 납부할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생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적격한 생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도 도중에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HSA 은행

그룹 번호: 없음
Caliber: 직장에서 누리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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