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된 보도를 통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혼하거나 동거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생활 변화’로 간주되며, 이는 귀하가 30일 이내에 복리후생에 가입하거나 기존 내용을 갱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 등록 센터를 통해 복리후생에 가입하거나 정보를 갱신하려면 이혼 판결문이나 고용 종료 진술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 배우자 또는 동거파트너[동거 파트너: 동거 파트너란 귀하와 진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 거주지를 공유하고,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를 Caliber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람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 적용을 소급하여 제외하더라도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혜자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우편 주소나 비상 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orkday에서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877-ASK-CALI (1-877-275-2254) Teammate Services 전화 Teammate Services HUB 티켓을 제출 Teammate Services 통해 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나 신탁 계약서를 반드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과 법률 지원 플랜 (가입하신 경우)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W-4 양식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Workda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정에 변화가 생기면, 업무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생기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